3. 일상#정보

[서울 주택 도시 공사]보증금 최대 6천 만원 무이자 장기 안심 주택 입주 대상자(SH공사 누리집 신청)-서울시 전월세 지원

토갱맘찐이 2023. 3. 15. 17:44

안녕하세요 :)

 

토갱맘 찐이 입니다.

 

요즘 고금리로 인해 말들이 참 많은데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전세대출을 변동금리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서 이러한 전세대출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서울시에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사업을 위해 마련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를
2023년 03월 27일 ~ 2023년 03월 31일 까지모집 ( 5일간 )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 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한다고 합니다 !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 2023년 06월 02일 대상자 발표

https://www.i-sh.co.kr >공고 및 공지 게시판 참고

 

1.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이란?

 

 서울시에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까지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대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 이라고 합니다. 단! 보증금이 보증금이 1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백만원 한도까지 지원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 신청자격 ( 일반 / 특별 (신혼부부) / 특별 (세대통합) )

 

1.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하는 사람만 지원 가능 합니다.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2.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 가능 합니다.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3.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 가능 합니다.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3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아래 5가지의 주택만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   

 5개 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하다고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 또는 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다.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최초계약 포함)]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가능 (,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4.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신청자격마다 해당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는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5 .  신청방법

 

①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  :  2023.03.27.()10:00 ~ 03.31.()17:00

 

② 서류제출 및 심사

- 제출기간 : 2023.03.27.() ~ 04.05.()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인터넷 신청하신 분들은 제출기간 내에 후면 서류심사 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가점

제출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023.05.16.() ~ 05.23.()

- 소명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개별 통보됩니다.

- 소명기간 및 방법은 발송되는 우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증빙 관련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부동산·자동차보유 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2023.05.23.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④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6.02.()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⑤ 계약체결 자격심사(해당주택 권리분석 등) 통과자에 대하여 20240603()까지 계약체결

 

 

[Tip]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오프라인(방문) 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전월세 살고 계신분들 중 신청 자격이 된다면 이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공고를 보고 한번쯤은 고민이 될것같아 버팀목 대출 관련해서도 추가대출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많고 

지금 살고있는 주거공간에서 이사를 하려면 생각보다는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ㅎㅎ;;

아무조록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