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안녕하세요~사업시 영업 등 업무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보험가입 의무가 강화되어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인정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란?2. 업무용 승용차 적용시기3. 업무용 승용차 범위 및 제외대상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작성5. 업무용 승용차 총 정리표 1. 업무용 승용차란?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