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소득세 감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 대상자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귀속 소득 부분은 만 15~29세 이하까지만 감면가능)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해야 하며, 청년으로서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는 복직한 날부터 2년, 단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까지 가 능하다. ②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