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공부

[원천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장애인)

토갱맘찐이 2023. 3. 13. 18:4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소득세 감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 대상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귀속 소득 부분은 만 15~29세 이하까지만 감면가능)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은 차감하고 계산해야 하며, 청년으로서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는 복직한 날부터 2, 단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까지 가 능하다.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이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등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한 사람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 or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후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한 사람.

 

 

잦은 개정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짐에 따라 시행 연도부터 현재 2023년까지

취업 연도에 따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보기좋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면대상자 기준으로 년도별 감면율을 정리한 표 입니다. (한도 참고)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2023.01.01.~ 2023.12.31)입니다.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참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임원에 대한사항이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으로 간략하게 나열하였습니다.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TIP]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

 

매출액이 400억 넘는 사업장의 경우는

주 업종, 독립성 기준, 매출액 기준등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감면 제외

 

 

3. 신청방법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계담당자는 근로자의 감면신청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문서작성이 어려운경우

국세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면작성 후

세무서 제출도 가능하고 요즘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산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것이 훨씬 신속하고 처리결과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하다.

작성하다가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인 126번 상담센터에 물어보거나 관할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면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4. 사후관리

 

 감면신청을 하고, 이후 감면 대상이 아니라 부적격 대상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실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 고지 한다.

 

 

 

이렇게 오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분들은 대상기한에 맞게 놓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