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4대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가산세(고용, 산재)(고용,산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처에서 직원 입퇴사 신고 시 4대보험 지연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와서 공단에 문의 후 최신 기준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자세하게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신규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 달15일까지. - 지연신고 불이익 : 없음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실제 부과하지는 않음) - 과태료/가산세 : 미신고 과태료는 없으나 신고 이후 납부지연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금이 소액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신규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 달14일까지. - 지연신고 불이익 : 없음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