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4대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가산세(고용, 산재)(고용,산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처에서
직원 입퇴사 신고 시 4대보험 지연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와서
공단에 문의 후 최신 기준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자세하게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신규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 달15일까지.
- 지연신고 불이익 : 없음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실제 부과하지는 않음)
- 과태료/가산세 : 미신고 과태료는 없으나 신고 이후 납부지연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금이 소액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신규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 달14일까지.
- 지연신고 불이익 : 없음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실제 부과하지는 않음)
- 과태료/가산세 : 미신고 과태료는 없으나 신고 이후 납부지연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금이 소액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신규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 달15일까지.
- 지연신고 불이익 : 지연신고하는 경우 미신고로보고 미신고 과태료가 있음.
- 과태료/가산세 :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 산재보험, 통틀어 1인당 3만원.
*거짓신고 시 1인당 5~10만 원 최대 300만 원 부과.
4. 산재보험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신규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 달15일까지.
- 지연신고 불이익 : 지연신고하는 경우 미신고로보고 미신고 과태료가 있음.
- 과태료/가산세 :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 산재보험, 통틀어 1인당 3만원.
*거짓신고시 1인당 5~10만 원 최대 300만 원 부과.
보통 4대보험은 입퇴사 신고는 보통 한 달 이내 신고한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지연신고 없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리하고
통상 신고기한으로부터 한 달 정도는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고용, 산재의> 9월 14일까지 신고
그럼 10월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준다는 담당 주무관 얘기입니다..
관할 담당자마다 재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업무처리 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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