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공부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토갱맘찐이 2024. 7. 22. 22:12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의 주요 세무신고인 법인세 중간결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반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요, 법인 사업자 분들이라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4.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및 분납방법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EX) 06월 말 법인의 경우 7.1~12.31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라면 누구나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사연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연도 중 폐업한 법인도 상법에 의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도 계속 법인에 해당되고, 사업연도가 계속 유지되므로 년도 중 폐업한 법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3-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3-1, 3-2 두 가지 방법 중 1택 가능)

       (대상)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국세청자료 참고

 

3-2. 중간결산(자기 계산) 기준방법

국세청자료 참고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중간납부 할 수 있음

  (기한 내에만 가능하고,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 전, 직전 연도 법인세 수정이 있었다면,

 수정신고 금액을 포함하여 경정신고 및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의무 없음.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직전 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023.1.1.]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및 분납방법

 

5-1. 납부기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해당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2개월 이내이므로

12월 말 법인은 익년 8월 말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해야 합니다.

 

5-2. 분납방법

- 중간예납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금액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분납가능

  (Ex. 1천500만 원 납부의 경우 1천만원은 8월 말까지, 500만 원은 9월말까지)

- 중간예납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 2천 500만 원 납부의 경우 1,250만 원은 8월 말까지, 1,250만 원은 9월말까지 중소기업은 10월말까지)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반기결산 미리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