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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토갱맘찐이 2024. 7. 23. 21:11

 

[부가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표지

 

안녕하세요~

요즘에 사업자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사업자 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고 쉬운 설명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국세청 표를 참고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차>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및 과세기간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신고기간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5.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총정리

 

 

1.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14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5~40%로 낮게 적용된다.

 

 

2.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및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 직전연도 매출기준 1억 400만 원(24.07.01부터 8천만 원> 14백만원으로 상향)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시 간이과세 적용.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연 1회 확정신고 및 납부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사업자인 경우  반기별 신고,납부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국세청 자료 참고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영수증발급으로 가능한데

직전 연도 매출이 공급대가 4,800만 원~ 1억 4백만 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5.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총정리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4백만원 미만*
-8,00014백만(’24.7월부터)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기간 1, 2기 예정,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21.7.1.이후) 업종별 15~4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 ’21.7.1.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납부
(환급)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급대가 4,800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14백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00원 미만
단점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최근 들어 세법 개정이 많고, 변경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2024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가 아닌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이과세자 정리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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