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요즘에 사업자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사업자 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고 쉬운 설명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국세청 표를 참고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차>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및 과세기간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신고기간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5.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총정리 |
1.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1억 4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연매출 4천8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5~40%로 낮게 적용된다.
2.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및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 직전연도 매출기준 1억 400만 원(24.07.01부터 8천만 원>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시 간이과세 적용.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연 1회 확정신고 및 납부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사업자인 경우 반기별 신고,납부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영수증발급으로 가능한데
직전 연도 매출이 공급대가 4,800만 원~ 1억 4백만 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5.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총정리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 미만* -8,000만원→1억4백만원(’24.7월부터)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
||
과세기간 | 1기, 2기 예정,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
1.1~12.31.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21.7.1.이후) 업종별 15~40% |
매입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0.5%* |
* ’21.7.1.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 ||
납부 (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 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
공급대가 4,800만원~1억 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없음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장・단점 |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
최근 들어 세법 개정이 많고, 변경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가 아닌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이과세자 정리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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