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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청년창업 감면)

토갱맘찐이 2024. 7. 24. 22:05

 

[소득세, 법인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청년창업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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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1인 기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알고 개업을 준비하게 되면 절세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참고하셔서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창업중소기업이란


2.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3.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


4.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율


5.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


6. 
창업중소기업의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1.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 12. 31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규정에 의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을 말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

 

도소매, 학원, 사행성 업종은 제외되며

아래의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만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업종별로도 배제되는 기준이 있어 시작할 사업이 감면 사업에 해당되는지

개업 전 전문가를 통해 삼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4.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율 및 기간

 

국세청 감면율 참고

일반(그 외) 창업과, 청년창업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구분이 됩니다.

▶청년창업 

창업당시 대표자가 만 15~34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병역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지역을 뜻합니다.

 서울시특별시 전역, 경기도와 인척광역시의 일부가 이에 속하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아래지역에 해당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
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일반 창업 감면율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 청년 창업 감면율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5년간
  • 청년 창업 감면율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5.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창업중소기업의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 감면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청년창업으로 적용되거나,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창업자들에겐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세액감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액감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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