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토갱맘 찐이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아 신규 개업을 하고 나서
매출이 발생 후 세금 절약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비 반영 외에 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일정한 비용이나 지출을 공제하여
실제로 과세되는 소득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발생시킨 비용,
예를 들면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공제 항목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비용이나 지출이 실제로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세액공제란?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차감 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3.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노후나 장애, 사망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미래의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소득공제로 처리함으로써 실제로 과세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도 : 납부액 전액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저축 상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연금저축은 미래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한도 : 납입액의 40%와 72만 원 중 적은 금액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역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한도 : 납입액과 500만 원(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300만 원(사업소득 1억 원 이하),
200만 원(사업소득 1억 원 초과) 중 적은 금액
4.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항목 및 한도
- 퇴직연금세액공제 : 개인이나 기업에서 퇴직 시에 미리 마련해 놓는 연금입니다.
퇴직 시에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한도 : 현재로서는 연간 소득 대비 12% 이내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이나 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계좌를 통해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도 : 연간 납입액 중에서는 1,5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대비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이었고 이 외에도 근로소득이 합산된다면 소득금액과
사용금액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이자 등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장 업종, 매출등 기준에 따라 더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및 기장 세무사무실로 문의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세법#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총정리 (1) | 2024.01.08 |
---|---|
[소득세]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30일) (2) | 2023.11.22 |
[원천세] - 4대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가산세(고용, 산재) (1) | 2023.10.04 |
[부가세] - 10월 25일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총정리!! (0) | 2023.10.03 |
[법인세] -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준신고(중간결산)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