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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10월 25일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총정리!!

토갱맘찐이 2023. 10. 3. 17:55

 

1025일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제 추석이 끝나면

곧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사업자는 예정고지 부과가 되고

소규모 사업자는 고지 미달이라 납부가 없는 사업자도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정확한 예정신고 및 고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한다고 기본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기 예정신고기간은 1.1~3.31일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425일까지

2기 예정신고기간은 7.1~9.30일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1025일까지

 

예정신고 기간은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되며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생략하고 직전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의 50%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리 예상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세무 부담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세무청 역시 예상된 세금을 미리 받음으로 예산 편성 및 수입측면에도

이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상반기(1~6월) 부가세 신고 시 예정고지 포함하여 1,0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면

이번 10월 예정고지로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정고지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됩니다.

 

 

 

3. 예정고지 대상자란?

 

 

 1.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미달로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1~6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는 법인사업자는

10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직전 과세기간 1~6월 매출공급가액 및 부가세 납부세액이 1/3이 미달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납이 아닌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오는 부가세 예정고지 및 신고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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