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30일)
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또 고지서가 발부되셨나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서 또 무슨 세금인가 하고
맨날 세금만 납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11월에 내는 세금은 어떠한 세금인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 이전에 일부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전체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는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해당 세액이 발생한 해의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이 납부 기간 이전에 일부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납부 기간에 대한 현금 흐름 관리나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전에 일정한 비율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은 납부 기한에 해당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30% 미달하는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계산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특정한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세법의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계납 계산기준>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2023.6.30. 까지의종합소득산출세액
(②)÷2)-(2023.6.30. 공제 ·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간략하게는 대략 전년도 납부한 소득세의 50%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및 고지 및 납부방법
- 납부기간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납부 기한은 그 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고지 및 납부방법 :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표시됩니다.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 중간예납 세액이 5050만 원 미만인 경우
-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저술가, 화가, 배우가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미수금액이 많아서, 사업자금 회전이 안돼서
그런 경우 징수유예 신청도 가능하니 어려운 사업장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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