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적격증빙 수취 관련내용 총정리!(지출증빙, 비용인정)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에 대해 모두 비용인정을 받고 싶으실 텐데요
거래하는 대상에 따라 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 인지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의무와 비용인정 여부 등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적격증빙 이란?
2. 증빙 수취 관련 기준
3. 정규증빙 수취대상거래
4. 지출증빙수취특례
5.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1. 적격증빙이란?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3만 원 초과인 거래에 대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비정규 증빙에는 영수증, 거래명세표, 계약서, 이체확인증, 입금표 등이 있습니다.
2. 증빙 수취 관련 기준
기본적으로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인정이 불가하며
현금거래 3만 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가산세 없이 비용인정이 가능하며
3만 원 초과 시 비정규증빙을 받았을 경우 가산세 2% 적용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기본>
구분 | 수취여부 | 비용인정 | 가산세 |
3만원 초과 | 비정규증빙수취 | 인정 | 가산세 2% |
3만원 초과 | 정규증빙수취 | 인정 | |
3만원 이하 | 비정규증빙수취 | 인정 |
1)* 접대비는 현금사용 시 기준금액이 1만 원까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지출 시 전체 비용 불인정.
2)* 법인 및 개인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는 없고,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3. 정규증빙 수취대상거래
1)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되는 거래인 경우
2)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다만 아래의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정규증빙 수취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비수익사업 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 법인(은행이자, 보험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기부금, 위약금, 판매장려금, 보증금반환, 조합이나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종업원 경조사비등의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규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지출증빙수취특례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 입금표 등의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지출증빙수취 특례라고 한다.
- 농어민으로부터 받는 재화와 용역
-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 사업의 포괄양도
-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 국외거래
-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의 구입
-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철도여객운송용역 또는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유로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경우
5.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경비등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특례를 적용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 의거래 제외)
-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수업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택시용역 제외)
- 재활용 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제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오늘은 사업자 적격증빙에 수취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적격증빙 수취하시고 모든 사업자가 세금 신고 시 불이익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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