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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근로, 사업, 일용, 기타)

토갱맘찐이 2023. 4. 5. 14:49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근로, 사업, 일용, 기타)

간지지급명세서 대표이미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일정 시기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 소득과 제출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제출의무자
2. 제출기한
3. 가산세
4. 2024년 개정안 
5. 간이지급조서 수정

 

 

 

1. 제출의무자

 

거주자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개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자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 기타 소득도 포함예정)

 

 

2.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반기별 납부 (1월 말, 7월 말)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일용직지급조서는 간이지급조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조서와 동일하게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현행시점 간이지급조서 제출시기 요약표 입니다.

 

 

3. 가산세

 

  • 미제출 가산세 : 미체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가산세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부과

 

 

4. 2024년 개정안 

 

 

  1. 상용근로소득  2024.01.01 이후 지급건부터 매월신고.
  2. 인적용역 관련기타 소득 2024.01.01 이후 지급건부터 매월신고.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기한까지 지급명세서(가산세 1%)와 간이지급명세서(0.25%)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 적용하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를 중복적용 합니다.)
  4.  원천징수대장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 연 1회 제출 면제!

 

 

5. 간이지급조서 수정

 

법인세 결산과정에서 대표자 및 임직원 개인사용 또는 용도 불분명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 수정과 함께

간이지급조서 수정도 같이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년간 1번 제출했던 지급조서를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로

매월 제출 방식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네요~ 

큰 틀로는 지급명세서제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본다면 그 과정을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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