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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기준 총정리!

토갱맘찐이 2023. 4. 6. 19:05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기준 총정리!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대표사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이때 추계신고라고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또는 간편 장부 등의

단어를 보시게 될 텐데요~

자주 접해 보시지 않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필요한

기본이 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

 

<목차>
1. 종합소득세 개요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3.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4. 간편 장부 및 대상자
5. 복식장부 및 대상자
6. 가산세 대상

 

 

1. 종합소득세 개요

 

 과세 기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에 기준에 맞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 장부는 업종별 수입금액별로 간편 장부대상자, 복식장부대상자라고 나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추계신고라고 하여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신고방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며 보통은 규모가 작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전체 매출 중 일부 비율만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모두

소득으로 보는 계산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장판단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요약표

 


3.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위의 요약표 참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다시 총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만큼을 추가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주요 경비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해당되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이 되고 정규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4. 간편 장부 및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위의 표와 동일하게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상자가 해당되고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고안해 낸 장부이다.

서식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첨부서류로

복식장부 대상자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Tip] 1.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공제 가능
       (부동산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2.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 원 한도)

 


5. 복식장부 및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장부 의무자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수입금액이 높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복식장부대상자이나

추계신고(기준경비율)로 할 경우 경비율이 50%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 부담도 크고

가산세도 있어서 세금 부담이 아주 크실 거라 예상되오니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꼭 절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6. 가산세 대상

 

 

  • 간편 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단순율 or 기준율)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복식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시 (기준율)

    MAX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MAX [무신고납부세액*20%, 총수입금액*7/10,000]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OR 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적용제외]

  1. 계속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인자
  2. 신규사업자
  3. 간편 장부대상 보험모집인
  4. 사업소득연말 정산한 방문판매원

 

이렇게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에 대한 용어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근데 매년 하는 신고인데 용어 개념에 대해서 자주 깜빡해 버리곤 하네요 호호

그럼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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