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하는 경우
보통 B to B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제도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증명하기 위한 내역으로
요즘에는 대부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및 기본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란?
2. 계산서란?
3. 발급방법 (필요적 기재사항)
4. 발급의무자
5.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도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상품 및 원재료등 수입 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수입세금계산서라고 부르고
세금계산서는 법정지출증빙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자 보관용 1매(매출)
공급받는 자 보관용 1매(매입)를 각각 작성하고
그중 공급받는 자 보관용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계산서란?
계산서는 면세물품에 대해 발행하는 계산서로 공급가액만 표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계산서는 면세 물품에 대해
발행하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각각 1매씩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3.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래 항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인감 날인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비사업자인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서 발행 시 부가기치세액 없음)
- 작성 연월일
4. 발급의무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기준 1억 이상인 경우 종이(수기작성)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등록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5.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도
전자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등 공인인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내용은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전산을 통해 홈텍스로 전송한다는 차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발급방법은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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