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준신고(중간결산)
8월의 가장 큰 세무 일정은 법인세 중간예납 인데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사업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세금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계산방식과,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예상되는 법인세를 일부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연말에 일시적으로 큰 세금 부담을 피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법인세 중납예납 대상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법인과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로그인하여 중간예납 대상인지 사업자 번호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 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수법인(예: 증권투자신탁사업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종류 및 방법
3-1.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신고 방법이 있고
3-2. 상반기 실적을 계산하여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더존 사용자 기준으로 참고용으로 간략하게 기재 한 내용입니다.
4-1.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구분 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새로 불러오기>
당해 반기 수입금액 입력 >> 사업연도 확인(직전 연도( 세액조정계산서 확인 후 맞는지 확인) > 홈택스 전자신고
4-2.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구분 2.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 1~6월 장부 >제손이대합 표준까지.
새로 불러오기 > 사업연도 확인 > 홈택스 전자신고
5. 법인세 중간예납 참고사항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납부 의무가 면제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 납부의무, 면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시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법인세 납부할 금액의 반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참 간단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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