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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준신고(중간결산)

토갱맘찐이 2023. 8. 30. 17:17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준신고(중간결산)

 

 

8월의 가장 큰 세무 일정은 법인세 중간예납 인데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사업장은 1 1일부터 6 30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세금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계산방식과,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예상되는 법인세를 일부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연말에 일시적으로 큰 세금 부담을 피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법인세 중납예납 대상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법인과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로그인하여 중간예납 대상인지 사업자 번호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 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수법인(: 증권투자신탁사업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종류 및 방법

 

3-1.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신고 방법이 있고

 

3-2. 상반기 실적을 계산하여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참고 입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더존 사용자 기준으로 참고용으로 간략하게 기재 한 내용입니다.

 

4-1.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구분 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새로 불러오기>

당해 반기 수입금액 입력 >> 사업연도 확인(직전 연도( 세액조정계산서 확인 후 맞는지 확인) > 홈택스 전자신고

 

4-2.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구분 2.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 1~6월 장부 >제손이대합 표준까지.

새로 불러오기 > 사업연도 확인 > 홈택스 전자신고

 

 

 

5. 법인세 중간예납 참고사항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납부 의무가 면제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 납부의무, 면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시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법인세 납부할 금액의 반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참 간단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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