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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접대비의 개념 총정리!!(필요경비 한도 및 범위)

토갱맘찐이 2023. 5. 12. 20:51

 

 

접대비의 개념 총정리!!(필요경비 한도 및 범위)

 

 

대표이미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

소기업 및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 있어

기본적인 접대비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사업자(비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한도가 1,200만원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연예인등도 이에 포함하여 성형비용 등 접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접대비 한도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접대비 개념에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 

 

 

<목차>
1. 세무상 접대비란?
2. 접대비 범위 및 종류
3. 세무상 접대비 처리 기준
4.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

 

 

1. 세무상 접대비란?

 

 

대한민국에서 사업자의 접대비는 주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회식, 회의, 상견례, 고객 대접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업무 회식이나 고객 대접을 위해 음식, 주류, 꽃 등을 구입하거나,,

업무 상담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세무상 접대비로 감추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접대비 역시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며,

사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업자들은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하며,

과도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접대비 범위 및 종류

 

 

<범위>

사업자의 접대비는 주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회식, 회의, 상견례,

고객 대접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는 업무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류>

사업자의 접대비 종류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식사비: 업무 회식이나 고객 대접을 위해 발생하는 식사 비용을 말합니다.

2. 교통비: 고객사를 접대하기 위해 발생하는 교통 비용을 말합니다.

3. 숙박비: 비즈니스 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해 필요한 숙박 비용을 말합니다.

4. 선물: 고객 대접이나 선물용으로 구매한 상품 비용을 말합니다.

5. 기념품: 업무 활동이나 회의 참여 등을 기념하기 위해 구매한 기념품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접대비는 세금 신고 시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서 부담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접대비 처리 기준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보통 접대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식대, 술값, , 봉사료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행된 세금계산서,

혹은 식당에서 발행한 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용이 소득을 올리기 위한 대가로 지불된 것인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비용의 내용과 비용이 발생한

일시, 장소, 금액 등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청이나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다면,

해당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순수 현금으로는 3만 원까지 접대비 인정가능, 경조금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불한 접대비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 식당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을 올바르게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지불한 접대비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접대비용의 세부 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로 지불한 접대비는 세금계산서가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는 접대비용의 세부 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명세서에 해당 비용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모두 적절한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각 증빙서류에는 접대비용의 세부 내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

 

 

접대비의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근거하여 정해지는데요~

접대비의 한도는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때 한도계산의 대상이 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의 접대비 및 직접

부인되지 않는 접대비 등이 해당된다.)

 

<기본계산식>

  1,200만원(중소기업 : 3,600만원)    X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
                                                                               12

      *과세기간 개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함.

 

기업 규모에 따른 접대비 한도(연도별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참고)

대기업: 매출액의 1%

중견기업: 매출액의 2%

중소기업: 매출액의 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장 별로가 아닌 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보고

기본한도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 간에 매출액을 공동으로 산정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1 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장인 다른 사업장과는

다르게 접대비 한도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접대비 한도액은 계산 시 기본금액을 모두 적용합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을 별도로 복수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액을 같이 계산하고 시부인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접대비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 및 범위 한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소득세 신고 및 장부정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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