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적용되는 세율과 매입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유무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라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구분
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기준
4. 간이과세자 일빈과세와 차이
5. 간이과세자 가산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값이나 서비스 제공시 지불하는 금액에 10%가 포함되어 있고 결국엔 이를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구분
간이사업자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이며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천 8백 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 매출액의 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상품 및 용역서비스 등 사업상의 용도로
거래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면 전액 공제 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기준
간이과세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과세기간은 01월 01일 부터 12월 31일을 1 과세기간으로 하고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인 경우(간이사업자에서 >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판단기준 :
직전 연도 매출기준으로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 대상이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산하여 8천만 원 미만이 된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와 차이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금액이 많아도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10% 포함가)로 산정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후 10%가 납부세액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21.07.01 이후 신고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제외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5. 간이과세자 가산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는 공급대가의 0.5% 공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머리에 엉켜있었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항목들이
말끔하게 된 것 같네요 이로서 일반과세자를 선택할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었던 포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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