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정리!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며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법 개정 등으로 명칭도 조금씩 바뀌고, 기준도 조금 바뀌어서 오랜만에 접하신다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민세 정의
2. 개인분 주민세
3. 사업소분 주민세
4. 종업원분 주민세
1. 주민세 정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2. 개인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세대 단위로 부가되어 세대주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균등할"이라고 불리던 것이 현재는 "균등분" 주민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주민세 납부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세대원
- 납세의무자와 가족관계인 외국인
- 미혼인 30세 미만인자
과표 및 세율 : 1만원 범위 내에서 시, 군 조례로 결정
세대 단위로 부과고지 되어 세대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년 8월 31일까지 납기.
3.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종전에는 "재산분"이라 불리였으나 명칭이 바뀌었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과세면적>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무허가, 위법으로 시공된 건축물 포함)
건축물 내 추자장, 점포, 사무실, 공장 등 (보일러실, 화장실 모두포함)
<비과세면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탈의실, 이발소
박물관, 연수관,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
안내문등 법조문 참고하여 신고면적 구하시면 되세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 만원 이상인경우 납부)
과표 및 세율 : 사업소 및 연면적으로 하며,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에 따라 5만 원~20만 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합산한 금액
※폐수,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2배 중과세)
각 사업장은 매년 8월 1일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기존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었지만
21년 법개정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고우편을 받으면 면적 확인 후 고지납부 하면 정상신고 납부한 걸로 간주하고,
우편물 내용에 면적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 위택스 또는 관할구청에 직접신고 해야 합니다.
4.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초과하는 사업소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가 해당하며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입금, 상여금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급여로 정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과거에 "사업소세"라고 불리었고
종전에는 재산 할, 종업원할로 구분하였다.
과표 및 세율 : 해당월 급여총액 * 0.5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정규직 근로자 이외에도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대상이며
국외 근로자 제외, 사업소득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소분은 1년에 1번 신고, 종업원분은 총급여액을 월평균 기준금액으로
초과가 되어야 신고를 하다 보니 실무 경력자라도 오래 손 놓다가
다시 신고하려다 보면 헷갈리실 법한 주민세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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