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총정리!
소득의 종류는 참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의
종류와 과세 구분에 대해 곧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정의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사업소득
5. 근로소득
6. 기타소득
7. 연금소득
8. 퇴직소득
9. 양도소득
1.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정의
① 종합과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의 당해연도의 해당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서
높은 세율을 받아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 중에서도 분리과세 되어 선택적용 할 수 있는 소득들이 있는데요~
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분리과세 :
분리과세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주택소득이 해당되며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금액 이하인 소득금액의 경우 정책적인 측면에서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하여 선택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은 원천징수세율 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 종결된다.
③ 분류과세 :
분류과세로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소득의 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고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종결된다.
2.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예시로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예, 적금을 가입하고 받는 예금이자가 있고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15.4%(지방세포함)로 원천징수 되고, 이때 납세의무 종료 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비영엽대금의 이익 등이 있고
이러한 이자소득이 총 2,00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배당소득
배당소득으로는 은행에서 펀드상품등에서 받은 배당수익이 있을 수 있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해당이 되고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등이 해당되는데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이 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로 원천징수 하며
이자소득과 같이 총 2,000만원 초과 되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하여야 합니다.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4.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여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며 독립적인 지위,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5.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용계약에
또는 이와 유사한 선행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중에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일용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 세무신고 의무 없음!
6.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는 복권이나 승마권 당첨금, 원고료가 해당이 되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사료 등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복권이나 승마권 등의 당첨금은 이미 원천징수 되어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외 나머지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선택적용 가능하나
300만 원 초과되는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해야 한다.
7. 연금소득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있는데요 연금소득자가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조금 쉬운데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대비 필요경비가 얼마큼 사용됐는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기준으로는 총 연금액 5,166,666원이고
사적연금으로는 총 연금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2023년 수령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걸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8. 퇴직소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에 지급받는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모든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9.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하거나 교환 또는법인 현물출자 등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을 때발생하는 소득도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과세되는 소득종류에 대해정리해 보았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되길 바라며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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