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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총정리!

토갱맘찐이 2023. 3. 27. 19:4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총정리!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었으나

아직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중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도입이유
2. 주요내용 및 적용대상자
3. 업무용 승용차 및 관련비용 범위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미가입 시 한도
5.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
6.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참고사항

 

 

1. 도입이유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함에 있어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주요 내용 및 적용대상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일정 요건, 기준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요, 그 기준 및 요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기준 및 요건

 

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 처분손실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2-2.  적용 대상자 

 

1. 법인 : 모든 법인사업자 (2016년도 부터 적용)

2. 개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1년도 부터 적용) - 1대까지 인정, 2대 부터 업무용 차량보험 가입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23년도 부터 적용) - 1대까지 인정, 2대부터 업무용 차량보험 가입

 

 

3. 업무용 승용차 및 관련비용 범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렌털)하여 사용하는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대상 입니다.

 

[제외대상] - 운수업 사용되는 차량, 자동차판매, 임대, 경비 등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장의용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있습니다.

            

 관련비용에는 유류비, 통행료,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털),금융리스차량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법인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 :  23년부터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라면 1대 초과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5.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

 

업무용 승용차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을 말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털 및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며,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속 이월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 

 

2)* 업무용 사용거리(주행거리), 금액 :

업무용 주행거리는 제조, 판매장 방문, 거래처 방문

출, 퇴근, 회의참석, 교육훈련, 판촉활동 등 직무와 관련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업무용 사용금액  =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6.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운용리스  :  리스 기간 동안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도 바뀌지 않는 형태입니다.

 

금융리스 :  1) 리스 기간 동안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지만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 리스이용자로 바뀌는 형태입니다.

                  2) 차량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은행 또는 캐피탈 껴서 할부형식으로 리스사에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만 내용들이 자주 변경되고 있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리스사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7.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참고사항

 

▶ 사적사용한 경우 세금부담 

법인 : 사적사용 금액은 그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부담)

개인 : 소득세 부담  

 

▶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대한 비용인정 한도 :

다음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비용 인정한도를 50% 축소하고 있습니다.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2)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
 이자, 배당수입 합계가 70% 이상 (일반 은행이자 해당 안됨)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업무용 승용차 비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 부과

 

2022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 신설하여

업무사용 비율에서 지출과 차이나는 부분만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미제출 : 비용 신고액 전체의 1%

불성실 제출 시 : 신고액 중 명세서상 상이한 금액의 1%

 

위의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업무용 승용차 총정리표 

2023년 기준으로 정리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요약표 입니다.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들이라 불이익받지 않고 작성하여 모든 비용 공제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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