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개인사업자 기장의무 판단(간편장부, 복식장부)
안녕하세요~

신규개업 등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기장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분을 하는 이유는 장부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 방식에 맞춰 기록하시면 관리 및 신고절차가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의 종류는 간편 장부와 복식장부
두 가지로 나뉘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상세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2. 간편장부 대상자 3. 복식장부 대상자 4. 겸업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5.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
1.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장부란 보통 회계장부를 말하며 수입금액, 지출금액을 기록하며 잔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로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장부를 뜻하며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뜻하며 아래의항목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3. 복식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하며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편 장부 의무자이이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변호사,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은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에 해당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 장부 대상이 아니며, 간편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겸업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 금액의 주 업종의 기준으로 판단)
5.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고(단독사업자와 별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같은 구성원끼리)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하되 폐업한 사업장의 수익금액을 포함합니다.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공동 구성원의 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식장부는 계정별 항목별 상세하게 신고가 들어가고
간편 장부는 복식장부에 비해 계정별 항목구분이 간소화돼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유형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 신고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기장의무를 파악하고 준비하여 불이익이 아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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