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총정리!!
실제 현금 소비는 줄어들고 있으나 전산의 발달로 인해
가상계좌 이체 등 전산거래로 인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중요하고
매년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현금영수증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이란?
2.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시기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4. 현금영수증 가산세
5. 현금영수증 장점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이 된 사업장(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일시, 거래금액, 품목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편의점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고 시 해당하는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비용처리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용입니다.
소득공제용 : 비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주민번호 또는 홈택스에 등록한
핸드폰번호로 입력합니다. (기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 : 사업자라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사업자번호로 입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시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타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가맹을 했다면 포스기계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발급시기 :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발급금액 : 1원 이상
*자진발급 :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010-000-1234로 발급)
*발급내용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or 사업자등록번호 or 휴대전화 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1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인 경우(부가세포함)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제공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입니다.
국세청 자료실에 들어가면 연도별 업종 추가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가산세
1. 발급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5%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건당 10만 원 이상 미발급금액 : 20% 가산세
3.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 시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X 1%
5. 현금영수증 장점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을 할 수 있고
사업자의 매입으로는 정규 증빙으로 2%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매출로는 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사업자 제외)
이렇게 현금영수증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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