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건강보험,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설립 이후 초기에 직원 없이 대표 혼자서 무보수로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법인대표자는 기업의 경영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무보수 법인대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통 대표님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법인 대표자 무보수인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법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하기에 법인사업 개시 후 4대보험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지 않으면 각 공단에서 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고용, 산재보험 공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인, 개인 대표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법인대표자 | X (가입불가) | X (가입불가) | O (의무가입) | O (의무가입) |
근로자 | O (의무가입) | O (의무가입) | O (의무가입) | O (의무가입) |
"보수를 받는 법인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보수가 있는 경우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법인대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보수 대표와 대표 이외의 신규직원이 있는 경우,,
신규직원의 취득신고서 + 사업장 성립신고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고.
보수가 생길 경우 발생한 시점부터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서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관할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보수의 기간이 기약이 없을 경우 종료일을 9999.12.31로 기재하여 제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접속 > 서식자료실 > 검색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다운로드 작성)
● 6개월 이내 법인대표자 무보수 신고의 경우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 6개월 이상 소급해서 신고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및 무보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조례 중 선택제출
● 보수를 받다가 무보수로 변경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서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고, 근로자 1명 이상 채용 시 대표자도 사업장 가입의무가 생겨
"직장가입자"로 취득하여 당연가입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성립신고 시 신고했던 급여로 보험료가 고지되고,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고지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변경될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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