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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토갱맘찐이 2024. 8. 1. 16:13

 

[소득세]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안녕하세요~

사업시 영업 등 업무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202411일부터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가 강화되어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인정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목  차>

1. 업무용 승용차란?

2. 업무용 승용차 적용시기

3. 업무용 승용차 범위 및 제외대상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작성

5. 업무용 승용차 총 정리표

 

 

1. 업무용 승용차란?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승용차를 말한다.

간단하게는 화물차, 경차 및 9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제외하는 모든 차량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용 승용차 적용시기

 

개인사업자가 취득하는 업무용자동차와 관련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요건의 기준이

되는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다.

 

적용시기 사업자구분
2016.01.01 ~ 현재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2017.01.01 ~ 현재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외 복식부기 의무자
적용제외 간편장부 대상자

 

 

 

3. 업무용 승용차 범위 및 제외대상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승용차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경차, 화물차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3) 위와 유사한 승용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작성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범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업무용 승용차 차량비용 운행기록 작성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연간 비용으로 반영할 금액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양식 : 국세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검색 업무용승용차양식)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조 제4]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3)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 비용 필요경비산입

1천 5백만원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단, 1천 5백만원 중 감가상각비는 최대 8백만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업무용 승용차 총 정리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적용대상 기준, 관련비용, 보험가입대상

운행기복부 작성 여부에 따른 경비처리 기준 등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NO. 구분 내용 
1 적용대상자 1.법인사업자
2.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직 포함)
개인은 승용차 2대 이상부터(1대까지 경비처리 가능)
2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동차 적용대상
[제외]-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125cc이하 이륜자동차, 화물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시설대여업, 운전학원업 등
3 관련비용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임차,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트),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수선비,
차량보험료, 주차료, 금융리스차량 이자비용 (계약해지비용 포함X)
4 자동차 보험가입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전액 불인정
(개인 성실신고대상자,전문직 : 전액 경비처리 불가
개인 복식부기대상자 : 경비 50% 인정-2023년 까지)
5 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시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인정 /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6 감가상각비 년간 800만원 한도(리스,렌트,처분손실 모두포함)

1) 자가 : 5년 정액법 균등 강제상각(초과시 유보 처분)

2) 리스 : 리스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3) 렌트 : 렌트료 x 70 %
              차량매각시 감가상각비 전기이월금액 전액추인
7 처분손실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누계액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양도가액/한도초과시 이월
8 운용/금융리스 운용 : 소유권이 리스운용사에 있음 (리스료를 비용처리함 -중도해지O)
금융: 만기 후 소유권이전 or 본인소유 리스사 지불(리스료상환+이자비용구분)-중도해지X
9 부동산임대업 등 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50%
2) 부동산 임대업 주업 or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 이자,배당수입 합계70% 이상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한도는 500만원까지(감가상각비 400만원 포함)
10 주의사항 사적사용시 사용자 소득처분(법인-손금불산입, 개인 모두)
업무용 승용차 비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 부과
명세서 미체출 : 비용 신고액 전체의 1%
불성실 제출시 : 재무제표상 신고액과 명세서상 상이한 금액의 1%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 보관해야

사용비율만큼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장부에 해당하는데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는 꼭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소득세 신고 시 모두 비용인정받기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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