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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사업주, 근로자

토갱맘찐이 2023. 3. 14. 20:13

 

[원천세]-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사업주, 근로자

 

안녕하세요 :)

 

 

토갱이맘 찐이 입니다.

경제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사업주는 사업주 대로, 근로자는 근로자 대로 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의 부담이 클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입해봤을 4대보험에 대하여

가입기준 등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가입가능) 

 

 혼자서 어려운 생활의 위험(노령,장애,사망 등)을 대비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tip)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준 >

1.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or  월 60이산 이상 근로  ( 둘중 1가지만 충족되어도 가입대상)

2.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건설, 신림사업장만 해당)

※국민연금은 입사일 기준일로부터 한달을 1개월로 본다.

 

2 .  건강보험  :  소득이 있을경우 가입대상 (지역가입자 or 근로소득가입자 or 사업가입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tip)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 퇴직후에도 퇴직이전 보험료납부가능(퇴직 이전 직장가입자로서 365일 이상)

 

< 건강보험 가입기준>
 
1.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2. 1개월 이내 + 월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

※건강보험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본다.

 

3 .  고용보험  :  적용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 적용제외 >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4 . 산재보험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정한 선에서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시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2023년 사업주 및 근로자 4대보험 요율 

2023년 4대보험 요율표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표에 따라 부과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요율을 아주 간단한 표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주 보기 쉽죠? ㅎㅎㅎㅎ

 

 

이상입니다 *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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